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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험표출력이 안되요
A
접수하실때 사용한 이름, 주민번호앞자리(6자리),전화번호(010-1111-1111) 입력해주셔야합니다.
> 카드결제시 바로 출력가능합니다.
>입금의 경우, 사무국의 입금확인이 필요하니 입금 후 사무국(02-2264-4561, 1번) 연락주세요. 입금명이 다를 시 반드시 알려주세요.

예) 홍길동
       050130
       010-1111-1111


양식이 다를경우 조회가 안됩니다.


Q 합격자 조회가 안되요.
A
접수하실때 사용한 이름, 주민번호앞자리(6자리),전화번호(010-1111-1111)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예) 홍길동
       050130
       010-1111-1111


양식이 다를경우 조회가 안됩니다.

Q 2020~ 2021년 국가공인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검정 일정은?
A



2020 ~ 2021년 상반기 국가공인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검정 일정안내.



* 예정된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자격시험공고를 참고해주세요. 




구 분

접수일자

시행일자

비 고

59회 자격검정

20202월 3~ 14

2020년 10월 11()

  코로나19로 연기    

제60회 자격검정

2020년 11월 1~ 12월 4

2021년 3월 7()

코로나19로 연기 

제61회 자격검정

2021년 5월3~ 14일,

8월2일 ~ 13일

2021년 6월 6(),

9월 5일(일)

 

제62회 자격검정

2021년 예정

2021년 예정

 

제63회 자격검정

2021년 예정

2021년 예정

 



Q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1997. 3.27 법률 제5,314호) 제17조에 의거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Q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A
 - "자격기본법"에 의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학 및 대학교 등의 학점인정 
 - 대학 및 대학교 등 입학 시 가점 인정 
 - 취업 및 전직, 승진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 및 우대등을 들수 있습니다 


Q 응시자격제한이 있습니까?
A
대한민국 누구나(연령제한 없음)

Q 시험과목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합격점수는 몇점입니까?
A
1. 필기 - 종이접기 개론, 종이재료일반(35문항), 교육의 이해와 지도(15문항), 색채학,디자인론(30문항)
2. 실기 - 미완성 도면 그리기 완성 및 작품제작(1과제), 완성된 도면을 보고 작품제작(4과제)

-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중 60점이상 입니다.

- 필기와 실기 과목 중 1과목만 합격한 경우 해당 합격과목에 대해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합격 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미술대학 졸업자의 경우 필기시험 중 색채학과 디자인론이 면제됩니까?
A
미술 대학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학점인정기관 해당 과목 2학점을 인정 할 수 있는 관련 제 증빙서류(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응시자에 한해서 필기시험 중 디자인론과 색채학과목을 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서접수 후 취소, 연기, 환불 등은 가능하나요?
A


1.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구분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필기·실기 시험 : 시험시작일로부터 7일전까지)

적용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시험시작 7일전

환불적용률

접수 취소시

환불:100%

접수 취소시

환불:50%

환불취소불가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1-1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환불
 
- 대 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 기간 및 방법 : 수험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팩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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