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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시험공고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는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관리ㆍ운영 규정 제27조에 의거 제70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 검정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종목·등급 및 검정기준

    종 목등 급검 정 기 준
    종이접기마스터종이접기 종목에 관한 이론과 숙련기능을 가지고 응용, 제작 및 창작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자격 종이접기 마스터 능력의 검정
  •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연령제한 없음)
  • 검정과목

    구 분내 용문항수합격점수비 고
    필기종이접기 개론, 종이재료일반35100점 만점중 60점이상필기와 실기 과목 중 1과목에 만 합격한 경우 해당 합격과목에 대해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합격 내용을 인정 하도록 한다.
    교육의 이해와 지도15
    색채학, 디자인론30
    실기미완성 도면 그리기와 완성 작품 제출
    1과제
    도면을 보고 완성 작품 제출
    4과제

    ※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자,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 과목면제: 미술 대학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학점인정기관 해당 과목 각각 2학점을 인정 할 수 있는 관련 제 증빙서류(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응시자에 한해서 필기시험 중 디자인론과 색채학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자격 검정 일정 및 검정료

    원서접수일

    검정일구 분시 간검정료비 고

    2024. 02.01(목) ~ 2024. 02. 16(금)

    2024. 03 03(일)

    필기시험11:00~12:2080분20,000원최종 합격은 필기, 실기 합격자로 함.
    실기시험13:30~16:303시간30,000원
  • 합격자 발표

    2024년 04월 09일 화요일 / 본 협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발표 (www.origami.or.kr)

  •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다산로 64, 1층 한국종이접기협회 사무국
    ※ 응시원서는 평일 09:00 ~ 17:00까지 접수합니다. 

    나. 접수 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함
      ※우편접수처: 04597)서울시 중구 다산로 64,  1층 한국종이접기협회 사무국
      ※응시원서를 등기우송할 경우, 응시원서와 반신용 우편봉투를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신용 우편봉투는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붙이고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접수마감 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번호 : 기업은행 / 213-076423-04-041 / 예금주: (사)한국종이접기협회)
    ② 인터넷 홈페이지(www.origami.or.kr)에 접속하여 "자격시험응시" 배너를 클릭하고 성명 등 기재사항을 입력 후 증명사진 스캔화일(JPEG File)을 입력함.
      ※인터넷접수시 응시수수료는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번호 : 기업은행 / 213-076423-04-041 / 예금주:(사)한국종이접기협회)

    다. 지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

    ① 응시원서 1통: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인터넷에서 원서 출력 사용시 B4사이즈로 출력해야 합니다.)
    ② 사진: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필기와 실기 동시에 응시할 경우 6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시험지정시간(시험시작30분전)까지 입실완료한다.
    (신분증 미지참 또는 지정시간 이후에는 시험장 입실 불가함)

    나. 응시원서 허위기재, 증빙서류 위조, 대리응시, 문제지와 답안지 유출행위,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시험진행 방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내의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다. 면제사항 해당자는 접수시 해당여부를 문의 응시원서에 기재 한다.(원서 접수시 해당 관련 증빙서류 첨부)


    라. 접수된 서류의 위조, 누락, 기재착오,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마.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험의 연기도 불가능하다.


    바. 시험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본회 검정사업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문의

    TEL : 02) 2264-4561 / FAX : 02) 2264-4565
  • 2024.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