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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20인 이상) 자격발급 신청에 따른 초급 검정료 할인제도 시행.

      

    동일한  교육장소와  교육기간을  충족하는 교육기관 및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20인 이상 자격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0% 할인된 검정료를 적용.

     ,  첨부파일의 단체(20인 이상)할인 자격발급 신청서 양식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