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서식] 방과후토탈종이아트지도사 신청서
* 종이접기 지도사범 및 종이문화 3개 분야 이상의 초급자격 취득자.
(지도사1급 or 전문강사 자격취득 내용에 대해서는 종이문화 초급 1개 과정으로 인정) 소지 자격증 사본제출
[방과후토탈공예지도사(2009. 4. 30 시행) 자격에 대한 민간자격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소관부처 따라 해당자격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방과후토탈종이아트지도사 (등록번호: 2019-002711)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의 토탈공예지도사 자격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자격의 승인을 불허한다는 방침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